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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청년도약계좌 소득 판단 기준 (2021년도 vs 2022년도 vs 2023년도)

by 41분 전 2023. 6. 25.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판단 기준으로 다들 혼란스러울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전년도, 전전 연도 소득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청년도약계좌 소득 판단 기준 대표 이미지

 

목차 

  1. 소득 판단 기준
  2. 소득관련 자주 묻는 질문

 

소득 판단 기준

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은 두가지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2가지를 심사합니다. 두 가지 소득 모두 2023년이 아닌 전년도 2022년과 전전 연도 2021년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냥 현금으로 누구에게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소득이라고 보지 않고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과세 기간을 소득으로 확정짓습니다. 그러니

 

  • 2021년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 2022년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7월부터 신청을 해야 소득이 반영되며
  • 2023년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이번년도는 불가하며 2024년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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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의 경우 직장인이라면 총급여액의 7,5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부모가 포함되며 미성년자와 20세 이상의 형제 및 자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 가구 39,481,150
2인 가구 66,702,506
3인 가구 86,053,320
4인 가구 105,327,864
5인 가구 124,359,257
6인 가구 143,177,825
7인 가구 161,939,477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했을 경우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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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22년에 소득 있고, 23년 소득이 없는 경우

과거에 소득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2022년 소득이 있는데도 가입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올 때 수 있는데 이건 6월말에 22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7월에 재신청을 하면 되며 그래도 미충족이라면 이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본인이 22년 소득이 없는 데 있었다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2. 21년 소득으로 가입 후 22년 소득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자격 요건 원칙은 22년 소득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22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21년 소득으로 가입을 했더라도 22년 소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22년도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은행 이자수익 비과세만 지원받지 못하고 나머지 정부기여금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자에 붙는 세금이 15.4%, 1년에 내야 할 세금을 따져보면 3만 원 정도, 5년이면 15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도약계좌 납입 중에 퇴사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과거 자격 요건으로 가입은 이미 했으나 그 과정에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소득 상관없이 본인이 능력만 되면 취소하지 않고 만기까 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에만 소득조건을 보는 것이지, 납입기간 5년 동안 계속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납입 도중에 일을 잘해서 소득이 증가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소득 판단 기준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 매칭까지 자산형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래에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와 그외 청년 적금에 대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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