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닷새만에 41만 명이 신청하면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오늘(22일)부터 신청 5부제 가입제한이 풀려서 더욱 신청이 몰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하지만 신청 후 가구원 동의 문자에 이게 왜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신청 후 가구원 동의 요청 안내에 따른 진행 절차와 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나 단절로 인해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경우 문제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목차
⭐️ 가구원 동의 기간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동의요청 오류 시 해결방법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출시될 청년 정책으로 만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최대 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5일부터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되었으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15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3·8, 내일(16일)은 끝자리 4·9, 모레(17일)엔 끝자리 0·5, 글피인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비교
가구원 동의요청 안내 해결방법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신청 후 2-3주가량 심사 후 승인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그전에 신청 후 영업일 5일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가구원 동의요청 관련 안내]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겁니다. 가구원 동의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구성원들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절차이며 이를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가구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고 넘어가면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1명씩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옆에 계실 때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상황이라면 인증요청 후 문자에 인증번호를 물어봐서 입력하면 됩니다.
1. [가구원 동의]를 선택해 주세요.
2. 접속자 수가 많으면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재접속 시 더욱 지연되니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3. 가구원 동의를 위해 1명씩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있는 20세 넘은 형제, 자매는 가구원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오류가 생길 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러가 뜬다면 해당 은행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상황 별 대처 방법
1. 부모님 혹은 본인의 핸드폰 명의가 다른 경우
부모님의 핸드폰의 명의가 달라서 인터넷으로 인증이 불가한 경우는
1-1. 동의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동의서 양식은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참여 > 자료실 (양식함) > 청년도약계좌 [동의서]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거나 아래 파일을 작성 후 팩스 번호로 보내시면 됩니다. 동의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반드시 핸드폰 번호를 기입하여주시길 바랍니다.
0508-512-3016, 0508-512-3017, 0508-512-3018, 0508-512-3019, 0508-512-3020
1-2.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한 뒤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직접 말하여 녹취를 통한 인증 동의가 가능합니다.
2. 불가피한 상황 가구원 예외
가구원이 등본 상은 구성원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각 상황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시면 소득심사 센터에서 심사를 통해서 추가 또는 제외 처리 후 가구원 동의 및 소득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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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족관계증명서(법원)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법원) |
피성년후견인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법원) |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 |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행안부) |
가출•실종•행방불명 | 가출•실종•행방불명 신고접수증(경찰서) +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
군복무 (현역 사병) | 군복무학인서(소속부대) |
수용 (수감) | 수용증명서(교도소) |
가정폭력 | 가정폭력 사건처분결과증명서(검찰청) 또는 가정폭력 고소 소장 사본 |
부양관계 단절 | 건강보험자격확인서(복지부) |
【발급 시 참고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발급 종류를 ‘상세’로 선택
※ 증빙 필요 사항에 따라 서류 발급대상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시 증빙이 필요한 대상자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
(예) 본인의 형제자매 사항을 증빙할 경우, 부(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필요
※ 명시된 내용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이렇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을 한 명당 한 번씩 인증을 통해 동의를 진행하면 모든 절차가 끝이 났으니 2-3주 후 최종 심사 결과만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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