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출시될 청년 정책으로 만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최대 6%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청년이라면 높은 금리뿐만 아니라 정부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금융지원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요.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개인 소득요건 또는 가구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가입 심사결과 탈락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자격요건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고 재가입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법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목차
청년도약계좌 자격요건
1. 만 19~34세 청년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 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2.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 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직전 과세기간(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가구원 판단시 예외사례 등 가구소득 확인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nfa.or.kr/index.isp)안내
4. 복지상품(청년희망적금) 중복 불가
저소득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의 가입자와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의 가입자는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중도해지 후 가입가능)을 허용한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의 복지: 고용 지원상품 등
결론적으로,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요건 미충족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과세 기간으로 소득을 확정 지어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 6월 신청자들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확정을 받은 신청자만 승인이 났으며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탈락이 되신 경우는 대부분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은 2022년도 소득 확정이 난 7월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대학생이거나 2023년도부터 소득이 생겼을 경우는 2024년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야 하며, 대체제로서 가입이 가능한 고금리 청년 적금을 아래에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구 소득요건 미충족
청년도약계좌 4가지 신청요건 중 가장 많은 청년이 충족이 안 되는 요건이 바로 3번째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데요. 다 큰 어른인 내가 부모님에게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소득이 많아서 미충족으로 탈락되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방법은 세대 분리입니다.
1. 세대분리를 통해 1인 가구로 변경하시면 가입이 가능하며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까다로운 가구원 동의요구 단계도 건너뛰어 전년도 가구소득을 심사하지 않고 바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세대분리된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매칭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더 높은 매칭비율을 얻어 정부지원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요건 미충족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1. 거주 독립과 2. 생계 독립(중위소득 40% 이하)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외 에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7월부터 청년도약계좌가 매월 2주 동안 받는다고 하니 세대 분리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도 시간이 넉넉합니다. 세대 분리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뿐만 아니라 정부지원금까지 매칭하여 자산형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나이 때는 누리지 못할 기회이니까요. 만약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가입을 시도하세요. 가구소득 심사 없이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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