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국가 정책 중 하나로서 아동을 양육하는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현재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나이,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 등 아동수당을 총정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자격조건
2022년 4월 1일부터 대상 연령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까지 최대 96개월간 아동 1명 당 9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신청 시 작성했던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선택
2. '영유아' 서비스 중에 '아동수당' 신청하기 클릭
3.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4.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5. 신청인, 가족정보 입력
6. 서비스 선택, 대상자 확인
7. 정보제공동의, 가구원부가정보, 계좌정보 입력
8.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완료
해당 지자체의 사업 담당자는 아동수당 지급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②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③ 대리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서류]
① 통장 사본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②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③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의 경우 제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등 서류
④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복수국적자 :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 각 1부
국외출생자 : 국내여권 사본 1부
⑤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1.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동수당은 2023년 기준, 만 8세미만 아동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단, 복수국적자, 특별기여자, 난민인정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아동, 법원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출생 미등록
미혼부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 부모의 경우 신청서에 금융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3.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각각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중 어디에서나 두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보육료(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네, 아동수당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만8세미만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자녀도 아동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6. 해외 거주 아동은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 법으로서는 해외 90일 이상 장기체류시 아동수당 미지급되고 수당을 계속 받으시려면 90일마다 한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7. 아동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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