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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팁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납부 기간, 방법, 연납 신청까지 총정리

by 41분 전 2023. 6. 17.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어제(16일)부터 제1분기 정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과세 기준부터 납부 방법과 자동차세 절세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동차세 납부하기 로고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 포스팅 대표이미지

목차
1. 자동차세 과세 기준
2.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3. 연납 할인 방법
4. 자동차세 절세 팁

자동차세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인 동시에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이기도 합니다. 국방, 교통순찰, 소방, 환자 수송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과세 기준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과세 금액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전기자동차 100,000원

※ 계산 방법: (내 차 배기량Xcc당 세액) + 지방교육세 (30%)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에 cc 세액을 곱한 후, 곱한 값의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납부해야 할 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의 연식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차부터 연 5%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2. 영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 화물 • 특수차

주로 법인에서 이용하는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버스 등의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특수차량"은 각기 다른 기준 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 금액이 상이하며, 승합, 화물, 특수차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승합차는 차량의 규모, 화물차는 적재정량, 그리고 특수차량은 소형/대형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차량의 과세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별 과세기준 알아보기 로고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상반기(6월), 하반기(12월)로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간 역시 상하반 기로 나뉩니다. 상반기인 6월의 제1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은 7시 부터 19시까지 가능하니 잘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과세 기간 2020년 1월 1일(수) ~ 6월 30일(화)

납부 기간 2020년 6월 16일(화) ~ 6월 30일(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세가 붙으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있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택스(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로고

 

1.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데 개인인증 후 로그인하게 되면 메인에 자동차세(소유분)(1기분) 배너를 클릭합니다.

2.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역을 체크하고, 세목 구분에서 자동차세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목록에 납부해야 할 내용이 체크되면 안내에 따라 순서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3. 또한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낼 수 있는데 개인인증 후 조회 납부를 통해 진행해도 되고, 납부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동일하게 카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신세계 상품권 전환으로는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방법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과 3월에 연납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6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6월에 연납 신청을 하시면 7~12월분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납 후 12월 이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를 하게 되면 일할 계산하여 기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뉘어 부과되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납부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연납 신청 시기 공제율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1.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연세액 신고)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년 1월에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고자 인적 사항은 개인인증을 통해 자동으로 입력되고, 자동차 등록지,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검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ETAX이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기 로고

자동차세 절세 팁

자동차세 고지서 전자 송달 신청

모바일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고지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는 것 역시 중요한 감액 팁 중 하나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12개의 금융*에서 지방세 전자 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 최대 500원 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간편 결제 및 은행 계좌를 통해 즉납 가능합니다. 차량이 등록된 지역별로 공제되는 세액 및 사용 가능한 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융결제원, 경남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

자동차세 이미지
자동차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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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기준, 납부 기간, 납부 방법과 할인 받을 수 있는 팁으로 연납 할인 납부와 고지서 송달 등 절세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오늘도 현명한 금융 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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