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국가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에 따라 그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6,000만원 이상 고소득 청년은 가입을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목차
- 비과세 혜택이란?
- 고소득 청년 비과세 혜택 차이
-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 가입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 이자 계산 방법
비과세 혜택이란?
비과세상품이란 통상 이자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을 물리지 않 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보통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14%+주민세1.4%)이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15만4천 원을 뺀 나머지 84만6천 원을 실제로 받습니다.
고소득 청년 비과세 혜택 차이
청년도약계좌 혜택은 철저히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 청년 즉,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개인소득 구분 | 정부기여금 최대 36만원 |
은행우대금리 6% |
은행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15.4% |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15.4% |
연 6,000만원 이하 | O | O | O | O |
연 6,000만원 이상 | X | O | O | X |
결국 개인소득의 경우 2022년 한 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에 대한 비과세 +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까지 두번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정부기여금 비과세를 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혜택이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을 미리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 만기까지 납입을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해 세금이 과세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이자소득세 15.4%
* 원천징수세액 15.4%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 만기까지 매월 2만원씩 납입하고, 정부기여금 최대 36만원, 은행우대금리 최대 6%를 받았을 경우, 총 적립금은 1,051,840원입니다. 이자소득은 648,352원이며, 세금은 99,847원입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5년 만기까지 납입을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대 99,847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
해지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그외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5년 만기까지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중 소득요건을 넘기게 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보고 가입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얼마간에 기간을 두고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한 내용은 없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네이버에서 이자 계산기를 켜서 자신의 월 적립액을 입력 후 5년, 이자율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의 우대금리를 포함한 이자율을 넣고 이자과세에 '비과세'를 선택하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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