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은 2년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각 2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 자격 및 기업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중도해지 및 만기금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 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적립구조와 지원금액
청년 본인과 기업, 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청년 부담금 | 기업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합계 |
---|---|---|---|---|
월별 | 10만원 | 2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연간 | 12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600만원 |
2년간 | 24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1,200만원 |
지원자격과 기업조건
- 가입자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제조업 또는 건설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으 로 입사한 경우
- 나이: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하며, 파견근로자나 기간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
- 기업조건: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의 제조 및 건설업종 중소기업만이 신청
※ 2023년에는 지원자격이 더 강화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제조업 및 건설업 기업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아래 절차 상 청년의 취업기간에 따라 6개월, 워크넷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아래 신청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워크넷 참여 신청 > 고용센터 심사 > 승인 여부 통보 > 청약 신청 > 승인 > 공제부금 적립 > 정부지원금 적립 > 만기 지원금 지급
1.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기업에 입사했다고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청년이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이 신청합니다. 이후 승인이 되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청년내일채움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참여 신청에 대한 승인 이후 청년공제 청약누리집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업은 채용 청년(공제 가입신청 청년)의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입력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진공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신청-승인-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에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는 워크넷에 접수된 기업,청년의 참여 신청에 대해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최대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계속해서 적립해야 하지만 일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
- 청년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사망하는 경우
- 청년이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고당하는 경우
- 청년이 기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 청년이 기업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 청년이 기업의 사업장이 50인 이상으로 증원되는 경우
- 청년이 기업의 사업장이 제조 및 건설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중도해지를 하면 청년부담금과 이자 외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업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중도해지를 하려면 워크넷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워크넷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금 지급절차
만약 2년간 정상적으로 적립을 완료하면 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금은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의 합계인 1,200만 원과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 만기일이 되면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입니다.
- 신청서와 서류가 확인되면 만기금이 청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일은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입니다.
문의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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